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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안내

이용절차 및 방법

  • 본인 방문 : 진료예약 없이 접수데스크에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해드립니다.
  • 대리인, 직계가족 : 진료예약 없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접수데스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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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  • - 수령인(신청자의)의 신분증 사본
  •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(단,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  • -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
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  • - 수령인(신청자의)의 신분증 사본
  •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(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)
  • -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(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, 환자가 만 14세미만 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)

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환자 본인일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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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일 경우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본인
  • -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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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